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 산정변수에 관한 규정
- 담당자강경성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330
- 고시번호2005-05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6의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 산정변수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5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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