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 담당자박상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8,046 고시번호2005-055 첨부파일 산자부고시제2005-55호(바이오디젤고시).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55호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5년 5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 고시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다음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