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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밀양·칠서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제2005-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04.07.22)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중「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밀양,칠서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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