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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6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1. 개정 배경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요건의 완화와 지원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ㅇ 현행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은 수도권 소재기업의 3%에 불과하고 기업의 파견근로자 활용현실을 미반영


  *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2. 개정 주요내용


□ 지원대상기업의 고용규모기준을 이전前 및 이전 後  100인 이상에서 50인으로 하향조정


 ㅇ 단, 문화예술영위기업, R&D전문기업은 30인으로 완화
(‘05. 2.02 문화예술규제관련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


□ 상시고용인원에 인력공급업체 파견인원도 포함 허용


 ㅇ 단, 신청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 필요


□ 피이전 대상지역에서의 설립등기일 이전의 사업영위 기간을 소재기간으로 인정


 ㅇ 단, 이전기업이 피이전 대상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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