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한철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800
- 고시번호2005-061
-
첨부파일
(2005-61)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개정안.hwp [0 KB]
바로보기
(2005-61)전문.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6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1. 개정 배경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요건의 완화와 지원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ㅇ 현행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은 수도권 소재기업의 3%에 불과하고 기업의 파견근로자 활용현실을 미반영
*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2. 개정 주요내용
□ 지원대상기업의 고용규모기준을 이전前 및 이전 後 100인 이상에서 50인으로 하향조정
ㅇ 단, 문화예술영위기업, R&D전문기업은 30인으로 완화
(‘05. 2.02 문화예술규제관련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
□ 상시고용인원에 인력공급업체 파견인원도 포함 허용
ㅇ 단, 신청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 필요
□ 피이전 대상지역에서의 설립등기일 이전의 사업영위 기간을 소재기간으로 인정
ㅇ 단, 이전기업이 피이전 대상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 필요
- 이전글 천연가스 백운·제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 다음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