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 담당자황현배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40
- 고시번호2005-06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63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