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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6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4호(’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154㎸화천-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04.07.09)로 고시한바 있는 154㎸ 마천-녹산#2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04.07.09)로 고시한바 있는 154㎸ 매리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102호(’04.10.13)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온양변전소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04.07.09)로 고시한바 있는 154㎸ 초정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04.07.09)로 고시한바 있는 154㎸ 자인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77호(’99.07.09), 제2003-84호(’03.12.18), 제2005-51호(’05.05.09)로 고시한바 있는 154㎸ 부강-월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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