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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68호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가. 개정목적

 

장애인및국가상이유공자 등에 연료가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에 근거, 부과금의 부과절차 등을 규정하는 고시 세부사항 정비 및 일부 제도 개선

 

나. 주요내용

  ㅇ LPG(부탄)의 판매부과금 부과요율 인상 : 톤당 43,778원 ---> 62,283원

  ㅇ 판매부과금 환급방식 개선

    -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수입부과금환급예에 따라 현금환급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ㅇ 기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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