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제97-209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07
- 고시번호1997-209
- 첨부파일
제 목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일 : 1997. 12.
소관과 : 통상산업부 원자력발전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09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전력공사의
효암·비학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년 12 월 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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