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7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 7. 12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중 개정고시

 

□ 개정 사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제도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공사감리원의 배치방식을 개선하고, 동 고시 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 2005.1.21)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 개정고시 주요내용

 

 1.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을 공사기간동안만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제33조제1항)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되는 발전설비공사에 대하여도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둠
    (별표2 비고4호)

 3. 공동주택 부분과 건축물 부분이 혼재된 복합건물에 대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함 (별표2의2 비고4호)

 4. 별표2의2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시 감리원배치 인원수의 상한을 도입하여 타 분야 감리와의 형평성을 제고 (별표2의2 비고5호)

 5. 개정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 문의사항

 ㅇ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2110-5472)

 ㅇ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