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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7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1999-9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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