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담당자유영헌 담당부서산업기계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4,635 고시번호2005-076 첨부파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6호.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관보 제15820호 그2(2004.10.15)에 게재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0호(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관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93호, 2005.7.22)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 내용 첨부파일 참조 목록 이전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다음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