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7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8. 5.

산업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