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
-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90
- 고시번호2005-07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7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8. 5.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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