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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8호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3-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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