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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 일부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1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3호(2002.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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