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 담당자정동교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51
- 고시번호2005-08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2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 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5년 8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2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 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5년 8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