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관리규정 [제98-4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501
- 고시번호1998-004
- 첨부파일
제 목 :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
통상산업부고시 제 1998-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년 1월 16일
통상산업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제1-0-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
호로 하며, 동조제5호중 가공할 원자재의 를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원료의 로 하여 제6호로 하고, 동조제6호 내지 제8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