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천연가스시설 설치기준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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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39
- 고시번호1998-006
- 첨부파일
제 목 : 자가용천연가스시설설치기준
고시일 : 1998. 1. .
소관과 : 통상산업부 천연가스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6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천연가스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8. 1. .
통상산업부장관
자가용천연가스시설설치기준
자가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여 가스를 제조·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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