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 ]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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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50
- 고시번호199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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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최고판매가격 고시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8. 1. 2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액화석유가스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8호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최고판매
가격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년 1월 23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최고판매가격 고시중 개정고시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최고판매가격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