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79
- 고시번호1997-017
- 첨부파일
제 목 :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고시일 : 1997. 1.
소 관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7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6항, 제26조제
3항,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 1.
통상산업부장관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