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부담금의부과·징수등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 담당자우용한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51
- 고시번호1998-013
- 첨부파일
제 목 : 안전관리부담금의부과·징수등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1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제2호, 제23조
의3, 제23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년 2월 12 일
통상산업부장관
안전관리부담금의부과·징수등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부담의 납부대상자는 매월의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
가스 판매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영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