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91
- 고시번호1998-016
- 첨부파일
제 목 : 1998년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고시일 : 1998. 2. .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16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 석탄생산감축지
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 2. .
통상산업부 장관
1998년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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