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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446
- 고시번호1998-017
- 첨부파일
제 목 : 공업단지관리지침중개정고시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8-17호
공업단지관리지침 (상공자원부고시 1993-17호, 93. 5. 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8년 2월 24일
통상산업부장관
공업단지관리지침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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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업단지관리지침 을 산업단지관리지침 으로 한다
제1조중 공업단지 를 산업단지 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제2조제6호 를 법제2조제7호 로 하고, "공업단지"를 "산업단지"
로 하며, "공업입지정책심의회"를 "공업배치정책심의회"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중 공업단지관리공단 을 산업단지관리공단 으로 하고,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거나 동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한
다 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어야 한다 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관리공단 을 산업단지관리공단 으로 하고,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상공
부산하단체의 설립 및 관리지침 을 통상산업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으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공업단지
를 산업단지 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공업단지 를 산업단지 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리공단 또는 협
의회가 를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96조 를 95조 로 하고,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를 관리기관 으로 하며, 단
서조항을 삭제한다.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 를 각각 산
업단지 로 하고, 관리공단 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관리공단 등이라 한다)으로하여 제4항으
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수립) 관리권자가 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관
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 제목중 "공단용지"를 "산업용지"로 하고, 제1항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별 구획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 으로 하고, 공단용지 를 산업단지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