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제97-215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83
- 고시번호1997-215
- 첨부파일
제 목 :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고시일 : 1997.12.30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1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6항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 12. 30
통 상 산 업 부 장 관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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