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수수료 및 연체요율 제정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23
- 고시번호1998-004
- 첨부파일
제 목 : 할부판매등수수료·연체요율 제정 고시
고시일 : 1998.3.2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4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할부수수료와 동법시행령 제5조
(지연손해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9조 및 제21조(지연손해금)
에 적용되는 최고이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8년 3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할부수수료및지연손해금등의최고이율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