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지역)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30
- 고시번호1998-005
- 첨부파일
제 목 : 총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지역) 및 무역역조국가(지역)
고시
고시일 : 1998.3.7
소 관 : 산업자원부 수출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5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97년도 총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지역) 및 수출액
이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3월 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