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40
- 고시번호1998-006
- 첨부파일
제 목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8. 3.
소 관 :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465호, 97.1.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8년 3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