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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고시 [제98-9호]

제  목 :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

고시일 : 1998. 3.

소  관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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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중 통상산업부 및 통상산업부장관 을 각각 산업자원부 및 산업

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 외무부장관 및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재정

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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