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 기금운용 규정 [제98-11호]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06
- 고시번호1998-011
- 첨부파일
제 목 : 산업기반기금 운용규정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8. 3.
소 관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 - 11호
산업기반기금 운용규정(통상산업부고시 제1997-42호, 97.3.1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98년 3월 일
산업기반기금 운용규정중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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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제3항의 소기업 을 중소기업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