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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 담당자김덕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11
  • 고시번호2005-08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8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전력설비공사의 4차원 건설관리시스템


   ㅇ 지정번호 : 제31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대우건설, 대표자 : 박세흠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 주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 전 화 번 호 : 02-2288-365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송변전설비공사의 Web기반 4차원 건설관리시스템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나. 모,자선 체결방식을 개선한 분배전반 제조기술


   ㅇ 지정번호 : 제32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제일피앤피, 대표자 : 김인태

     - 법인등록번호 : 111511-0050602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48-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2 대덕하이베라스 618호

     - 전 화 번 호 : 031-864-8400~5, 02-934-0282~5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일정한 간격을 갖는 수직형 모선방식

     - 모,자선 부스바 슬라이딩 체결방식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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