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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7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개정

 

       기존의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2005-44호, 2005.4.11)중 일부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폐지와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평가,관리 업무 조정에 따른 관련 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1. 제2조 :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 폐지에 따른 사업명 삭제

 

2. 제11조 : 전담기관 일원화에 따른 업무이관 예외규정 수정

 

3. 부칙 제3조 : 업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수정

 

첨부한 화일에 신구조문 대조표와 전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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