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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지정
  • 담당자김정대
  • 담당부서석탄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33
  • 고시번호2005-09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90호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보령시의 폐광지역진흥지구중 일부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10. 

산업자원부 장관


다   음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ㅇ 보령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기    존

   

변   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2개동 1개읍 4개면

   

150.0

   

 2개동 1개읍 5개면

   

148.185

   

대천4동 일원

   

2.664

   

대천4동 일원

   

1.407

   

대천5동 일원

   

11.393

   

대천5동 일원

   

11.393

   

웅천읍: 독산, 관당, 두룡,수부, 평리

   

27.015

   

웅천읍: 독산, 관당, 두룡,수부, 평리

   

27.015

   

청라면: 나원, 소양, 내현,의평, 향천, 장산,  옥계, 황룡, 장현,  신산, 음현리

   

66.255

   

청라면: 나원, 소양, 내현,의평, 향천, 장산,  옥계, 황룡, 장현,  신산, 음현리

   

66.255

   

남포면: 원전, 양기, 양항리

   

7.795

   

남포면: 원전, 양기, 양항리

   

4.448

   

주산면: 화평, 동오리

   

4.442

   

주산면: 화평, 동오리

   

2.114

   

성주면: 성주, 개화리

   

30.436

   

성주면: 성주, 개화리

   

32.782

   

미산면: -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2.771

   

2.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추가지역)

  ㅇ 상수원인 보령댐 수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유치

  ㅇ 친환경 농업 지원을 통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지원

  ㅇ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후생복지사업 추진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ㅇ 변경내용

구    분

   

제  척  지  역

   

추  가  지  역

   

지    역

   

면 적

   

지    역

   

면 적

   

합    계

   

 

   

6.932㎢

   

 

   

5.117㎢

   

충청남도

보 령 시

   

 남포면 양기리

 양항리 일원

   

3.347㎢

   

 미산면 도화담리

 풍계리 일원

   

2.771㎢

   

 주산면 화평리

 동오리 일원

   

2.328㎢

   

 성주면

 개화리 일원

   

2.346㎢

   

 대천4동 일원

   

1.257㎢

   

 

   

 

   


  ㅇ 변경사유


   - 실질적인 폐광지역임에도 진흥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미산면 일부, 성주면 일부)을 추가하고,


   - 지정된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남포면 일부, 주산면 일부)과 개발사업장이 위치하지 아니하고 여건상 향후에도 지정 필요성이 희박한 지역(대천4동 일부)을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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