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 담당자주명선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76
- 고시번호2005-09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92호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통합규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 동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5호(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 및 제2003-37호(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은 동 고시의 시행되는 날로부터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