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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93호

 

항공우주산업 특정품목 및 특정사업자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1. 개정배경

 

   ㅇ현행 항공우주산업의 특정사업자는  해당 품목에 1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 경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자들 복수로 지정토록 하여, 업체선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기술개발 및 투자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도모

       ※ 특정사업자(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조) : 특별히 육성한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할 사업자를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우선지원

       ※ 동 개정내용은 우리부 자체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ㅇ2개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이 가능하도록 특정사업자를 복수로 지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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