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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96호(2005. 11. 7)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

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6호, 2004.5.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5. 11. .      

산업자원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지원의 실효성 강화


  ㅇ 참여기업(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유 인정


  ㅇ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

   - 인건비 제한비율의 탄력적 적용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실시


  ㅇ 중소기업의 현금 의무부담비율 완화


 ② R&D사업 평가정보 보안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ㅇ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확히 구분

  ㅇ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

  ㅇ 평가관련 정보에 대한 평가위원, 우리부 직원,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보안의무 부여


③ 기타 개정사항


  ㅇ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연계지원체제 구축근거 신설

  ㅇ R&D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및 특허동향 조사(선행특허조사) 신설

  ㅇ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일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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