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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1 호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 11 . 28.

                                                  산업자원부장관



1. 제정배경


 ㅇ 액화석유가스소비자 가격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형용기를 통한 낙후된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액화석유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소로부터 용기(벌크로리 포함) 배송 및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배송센터를 도입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업소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로부터 용기(벌크로리 포함) 배송 및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배송센터를 도입함(안 제2조 제1호)


  나.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저장능력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공동저장시설외의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의 저장능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을 250kg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함. 다만, 500kg초과 1톤 이하인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1항 및 제4항)


  다. 사업자의 업무경감 및 용기 상호표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기의 외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가스공급자 상호 대신 배송센터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 첨부 :  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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