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 담당자황현배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76
- 고시번호2005-10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03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5일
산업자원부장관
*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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