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8호(’96.12.1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4호(’03.12.18), 제2004-12호(’04.02.04), 제2005-51호(’05.05.09)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