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 담당자박정우 담당부서자본재표준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4,650 고시번호2005-106 첨부파일 (051212)★★★★★★신제품통합인증요령(고시).hwp [54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고시 2005-106호 정보통신부 고시 2005- 호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 12. 12. 산업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 다음글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