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 담당자정동교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59
- 고시번호2005-10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5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1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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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5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1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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