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담당자김희석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493 고시번호2005-111 첨부파일 051212 2005공동부담금 고시 개정.hwp [13.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1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및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05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과 징수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7호, 2005.2.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다음글 산업단지관리지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