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리지침
- 담당자정상용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71
- 고시번호2005-11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2호
산업단지관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8-17호)이 개정되었기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2호
산업단지관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8-17호)이 개정되었기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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