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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13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 아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200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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