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 담당자박덕경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87
- 고시번호2005-11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13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 아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200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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