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 담당자이봉호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53
- 고시번호2005-12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3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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