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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거 개정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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