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 담당자정재욱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38
- 고시번호2005-12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거 개정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05.12.3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거 개정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