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개정고시
- 담당자이정훈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03
- 고시번호2005-12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127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6호(2004. 12. 20)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 12. 30.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6호(2004. 12. 20)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나목중 “1시간당 1만1천500원으로”를 “1시간당 1만2천원으로”로 한다.
[별표] 6. 교육비나목중 액화석유가스배달원의 특별교육 수수료를 “1만500원”에서 “1만6천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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