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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 12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5호(2004. 12. 20)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   12.   30.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5호(2004. 12. 20)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중 검사기관의 시설 확인 수수료는 “22만4천원으로”를 “24만원으로”로 한다

제7호나목중 “1시간당 1만1천500원으로”를 “1시간당 1만2천원으로”로 한다.

제8호가목(2)중 “제조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를 “제조능력은 액화가스와”로 한다.

[별표] 9. 가. 전문교육 중 (9)호 「사용시설검사기관의기술인력」교육비를 “6만9천원”으로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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