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담당자왕민호 담당부서유통물류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454 고시번호2005-124 첨부파일 요령(관보게재의뢰).hwp [1,194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 - 124 호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 - 520 호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5 - 322 호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1. 제정이유 종합물류업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시행일 : 2006. 1. 1 목록 이전글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다음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