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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 - 124 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 - 520 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5 - 322 호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1. 제정이유

 

  종합물류업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시행일 : 200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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