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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13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고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월성원자력-북고리송전선로간 연결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동서울변전소 인출송전선로 변경 건설사업, 154kV 청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북원주변전소 건설사업, 154kV 신온양-한샘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온양-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구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노포변전소 건설사업, 154kV 사천-사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사봉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3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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