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 담당자황현배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21
- 고시번호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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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9호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지정에 관한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6. 1. 3.
산업자원부장관
□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정
ㅇ 명 칭 :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ㅇ 관리면적 : 1,095,900㎡
ㅇ 관리권자 : 산업자원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ㅇ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1294-5)
ㅇ 위탁업무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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