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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1월 1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명 : 엔진부착형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ㅇ 지정번호 : 제33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산업개발(주)․두산중공업(주)

    - 대표자 : 김홍구․강문창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94277․609-81-04684

    -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전화 : 02-510-3574)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전화 : 055-278-6114)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엔진, 유압모터 및 유성감속기를 장착한 1륜식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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